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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연고노인 신상카드 제출

 

무연고노인 신상카드 제출

「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3항 및 「노인복지법」 제39조의10제2항에 따라 보호시설의 장 및 정신의료기관의 장은
보호 중인 무연고노인의 신상카드를 중앙치매센터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.
이를 위반할 시 「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9조제2항 및 「노인복지법」제61조의2제3항에 따라
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